‘밀양사건’ 놓고 검·경 갈등 재점화 조짐
입력 2012-07-16 19:11
경찰청이 ‘밀양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의 한 업체를 수사하자 검찰이 사건을 관할지역 경찰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키로 하는 등 밀양사건을 둘러싸고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경찰청은 16일 “최근 부산지검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투자금 사기사건을 관할인 부산지방경찰청이나 해당지역 경찰서로 넘기도록 이송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사건을 해당지역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자를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부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검찰의 이송지휘에) 선뜻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2006년 1월 1일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사건 이송 등은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이후 검찰은 경찰의 이송지휘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지검에서 아무 언급 없이 수사를 지휘하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밀양사건’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갑자기 이송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수사 방해 행위이므로 이송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B사를 수사하던 중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 검사가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청은 부산 소재 A투자회사와 투자대상인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B사 등이 짜고 코스닥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 1700여명으로부터 19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