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 아파트 관리비로 확대

입력 2012-07-16 22:17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로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면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비 고지업체는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하게 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절약할 경우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만90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 마일리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