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신도시 입주민들 뿔났다… 재정난 이유 도청 신청사 건립 보류

입력 2012-07-16 22:17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신도시내 도청 신청사 건립을 보류한 데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중심단지 입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김문수 지사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자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금운동에는 이미 입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300여만원이 걷혔다.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22곳도 규모(500세대 기준)에 따라 30만∼50만원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연합회는 모금운동이 끝나면 변호사 선임 뒤 김 지사 고발과 함께 신청사 건립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청 이전은 기본적인 분양조건이었지만 도청 이전을 빌미로 돈을 벌어놓고 뒤늦게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상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광교 입주민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급감하는 세수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16일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청사의 광교 이전 추진계획을 잠정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보류 지시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도는 내년 말까지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신청사는 광교 행정타운 내 연면적 9만6587㎡, 10∼20층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는 2160억원(부지매입비 1400억원 제외)에 이른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