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불가’ 현실화… 민주,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키로

입력 2012-07-16 22:04

민주통합당이 16일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해 김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표결 전에 이뤄져야 하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여당은 후보자 4명에 대한 일괄 처리를 원했고, 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만 보고서를 채택해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3차례 등 법 위반 사실이 너무 많다”며 “절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낙마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가 여소야대(여당 6명, 야당 7명)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마당에 김 후보자까지 감싸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법에 따라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4명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후보자가 흠을 지녔더라도 대법관 직무 수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저축은행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세를 엄정히 유지했다”며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