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법 가차없이 처벌해야”… 이한구, 사퇴 닷새만에 교섭단체 연설로 복귀
입력 2012-07-16 19:18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6일 사퇴 닷새 만에 복귀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같은 대기업의 범법 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대기업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대기업이 스스로 윤리경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골목상권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쇄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 위반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에 친·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의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 “현행처럼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된 걸로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우리는 쇄신이라는 호랑이의 등을 탄 상황이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설 도중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소리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회의장님은 뭐하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임시국회 마무리를 위한 한시적 복귀가 아니라 1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번엔 제가 뱉은 말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도 조직의 일원이어서 당 명령을 계속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함께 사퇴 선언을 한 진영 정책위의장은 “사퇴를 번복할 명분이 없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