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소설 쓴 판사, 외교부서 1년 더 근무한다

입력 2012-07-15 19:36


한·일 간 독도 분쟁을 다룬 소설을 쓴 것이 계기가 돼 외교통상부로 파견 온 정재민(35·사진) 판사가 외교부에서 1년 더 근무하게 됐다. 정 판사는 지난해 9월 1년 임기로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에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처음 파견 연장을 요청했을 때 대법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국가적 관심사항인 독도 문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양측이 동감했다”며 “다음 달 초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사발령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펴냈다. 500쪽 분량의 이 책에서 그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되는 가정적 상황을 치밀하게 다뤘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