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 美 ‘볼커룰’ 비상

입력 2012-07-15 19:04

외국계 은행의 미국 내 영업을 규제하는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볼커룰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미국에 전달키로 하는 등 은행업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는 21일 발효되는 볼커룰은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다. 제안자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의 이름을 땄다.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이 고객 돈이 아닌 은행 자금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고파는 자기계정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모투자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은행 기본 자본의 3%, 해당 펀드의 지분 3%를 넘길 수 없다. 은행은 볼커룰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자체 감시체계를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볼커룰은 미국은행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계 은행에도 적용된다. 미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들 은행은 볼커룰 시행 2년 안에 규제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볼커룰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동아시아·태평양 감독기관장 회의(EMEAP)나 한·중·일 고위급 감독자 회의 등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볼커룰 적용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몇몇 감독당국은 미국의 볼커룰 세부시행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