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접속 문제에도 환불 거절 ‘디아블로3’ 과태료 800만원

입력 2012-07-15 19:03

구매 후 환급을 거부해 온 인터넷게임 ‘디아블로3’의 블리자드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일단 게임을 구매하면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온 블리자드 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외국 업체의 전상법 위반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지난 5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디아블로3’를 판매하면서 게임 패키지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때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화면에 표시했다. 블리자드 측은 실제 이용자 급증으로 서버 접속이 안 되는 등 피해가 속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잇따랐지만 계속 거부하다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민원으로 현장조사를 나온 뒤에야 일정 조건 하에 환불해주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블리자드의 행위가 인터넷 게임을 구매한 소비자는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실제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을 가능하도록 한 전상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블리자드 코리아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등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