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위 의료기기 업체-대학병원 은밀한 리베이트

입력 2012-07-15 22:32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종합병원에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납품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1)씨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한림대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의료기기 유통시장 1, 2위 업체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케어캠프는 삼성물산이 지분 52.8%를 소유하고 있다.

케어캠프 측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6개 병원에 17억원, 이지메디컴은 3개 병원에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한 뒤 실거래가와의 차익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1000만∼5000만원씩 병원 측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가 등장한 2000년부터 따지면 수백억원의 리베이트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희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지난해 9월 리베이트의 분배 및 보관 방식 등을 놓고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결국 감사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의료기기 공급업체 간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이중계약서를 발견하고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 상환제를 악용한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며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