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학생 대상 평생교육 허용해야” 관련법 개정 시급
입력 2012-07-15 18:11
[미션라이프] 교회 등 종교단체의 초·중·고교생 대상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에 따라 교회 내 공부방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할 경우 교습비 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끝에 최근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모두 폐지했다. 현행법상 교회가 해당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학파라치(불법학원 신고자)의 표적이 된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다 학파라치의 신고로 벌금을 물고 공부방을 닫게 된 교회 담임목사는 “학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부 대신 공부시킨 것인데 불법이라고 못 박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선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주최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공익·비영리적 목적의 평생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는 “평생교육법에 교육대상을 ‘성인’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해 초·중·고교생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 대상으로 학교 과목이 아닌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의 교육시설이 현행 평생교육법 상 시설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법인이나 시민단체를 구성해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황재선 변호사는 “독립적 지위의 위원회를 만들어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을 허가하고 감독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