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기업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先취업-後진학’ 지원 강화

입력 2012-07-13 19:05

‘신(新) 고졸시대’ 정착을 위해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종합계획인 ‘선 취업-후 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직장인이 대학에 진학할 때 연구·교육·실습·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해야 하는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에 적을 두는 기간인 재학연한 또한 자율화할 계획이다. 대학입시에서 재직자를 위한 특별전형은 올해 23개교에서 내년에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등을 포함해 50개교로 늘어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기업의 이공계열 계약학과나 사내대학에 입학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을 완화한다.

오는 9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마이스터고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불려온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