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성범죄전력 확인 빼먹고 ‘선행학습반’ 변질… ‘방과 후 학교’ 부적절한 운영
입력 2012-07-13 19:05
서울의 A중학교는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를 채용하면서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교육기관에 취업할 경우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했다. 다행히 채용된 강사 중 성범죄 경력자는 없었지만 채용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도 받지 않은 부실도 함께 드러났다.
서울 B고등학교의 1학기 방과후학교는 ‘2학기 선행학습반’으로 변질돼 운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좌를 이용해 교과목을 예습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33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 중 30곳(91%)에서 부적절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시정과 담당자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방과후학교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부진 학생지도’(20건) ‘학교폭력 대책’(13건) ‘진로·직업 교육’(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듣도록 의무화하거나 수강료를 높게 매긴 경우, 프로그램 담당 교수의 숫자를 늘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부실 운영 학교들에 2100여만원을 학교 회계로 복원토록 지시했다. 진로·직업 상담과 관련해서는 주8시간을 상담해야 할 교사의 실적이 0.91시간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부강사의 성범죄 전력 확인과 관련해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진학생 지도가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