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클럽 화장실서 여성 집단 성폭행

입력 2012-07-13 19:1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경비업체 직원 임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임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서울 창천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김모(23·여)씨를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임씨는 이날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뒤따라가 김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자리로 돌아온 임씨는 다른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들과 함께 화장실로 돌아가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 명이 성폭행하는 동안 다른 2명이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김씨는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체육학과 출신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에게 쉽게 제압당했고, 당시 음악 소리가 크고 사람이 붐벼 주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