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어떻길래…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안돼도 영장심사 받게 법 개정”
입력 2012-07-13 21:54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와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사이의 법리적 하자에 대해 정치권이 법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형사소송법 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규정한 법조항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역으로 해석하면 구인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구인도 체포의 일종이어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체포될 수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실질심사에 불러올 방법이 없게 된다. 정 의원이 딱 그런 케이스다.
게다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구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정에 세워 달라’는 의미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판사가 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하면 체포동의안의 효력도 없어지게 된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진출두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바꿀 수 있지만 유명인사들 외에 일반 범죄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의문이어서 법개정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