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 가능”… 시민 단체 반발

입력 2012-07-13 18:46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의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이동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허용하자 소비자단체와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가 13일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사들은 망 과부하 문제 해결·예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mVoIP 등에 대한 제한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디도스 등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래픽 급증으로 망 과부하가 나타날 때, 정보통신법상의 불법정보에 해당될 때, 스팸 유해콘텐츠 차단 등을 위해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적법한 계약으로 이용자 동의를 얻었을 때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소비자단체, 콘텐츠 서비스업체, 스마트TV 등 기기 제조사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기준안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한정된 데이터량의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는 통신사들의 현행 운영방식을 방통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 mVoIP 외에도 스마트TV, N스크린 등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신망 트래픽 관리 공청회에 참석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이번 기준안은) 망 중립성 폐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병선 이사는 “통신사들이 현재 어떤 기준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공개해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면서 “특정 기기,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DMC연구소 박준호 전무는 “오늘 공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은 사전에 정책자문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시장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이용자나 콘텐츠업체들에 불리한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제한적인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를 재검토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기준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