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량기 도는 속도 보고 범행한 절도범 구속

입력 2012-07-13 09:22

[쿠키 사회] 전기계량기가 돌지 않거나 천천히 돌면 빈집, 고로 범행 대상.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전기계량기 도는 속도를 보고 빈집을 골라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김모(5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풍납동의 한 아파트에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낮 시간대에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계량기 미터 눈금이 거의 돌지 않거나 천천히 돌면 빈집으로 판단해 공구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시 절도를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