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배상 인정금액 6.7%뿐
입력 2012-07-12 22:27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민들에 대한 지지부진했던 배상작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위’ 구성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대한 피해배상 건수와 금액은 수산분야 1만842건 1조6074억5700만원, 관광 등 비수산분야 1만7729건 5712억500만원, 방제분야 302건 4508억5200만원 등 2만8873건 2조6295억1400만원이다.
이 중 국제보상기금의 사정(査定·조사하거나 심사해 결정)건수는 2만8473건으로 사정률이 98.6%에 달한다. 하지만 사정작업에서 피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4567건, 1761억7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정금액 비율은 6.7%에 그쳤다. 현재까지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939건 1637억72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군의 경우도 2만6509건에 6556억3600만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1만2474건 420억9000만원에 머물고 있다.
태안군 한 관계자는 “사정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피해기간에 대한 주민들과 국제보상기금의 입장이 다른 데다 입증자료도 충분치 않아 금액 대비 배상비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피해 사정재판은 연말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류피해배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사정재판에서 피해금액을 인정받으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위 구성을 주도한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는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4년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다.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물산 소속 선박 삼성1호가 충돌해 원유 1만2547㎘가 인근 해역으로 유출됐다.
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