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고흥군은 어민들에 72억 배상하라”
입력 2012-07-12 19: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고흥군 주민들로 구성된 10개 어촌계가 방조제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촌계에 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흥군은 1991년 2.87㎞ 길이의 고흥만 방조제 건설에 착수, 정부지원금 3969억여원을 들여 1995년 공사를 마쳤다. 방조제 안쪽에는 각각 745㏊, 1701㏊ 규모의 담수호와 농지를 조성했다. 이후 고흥군은 농업용수를 대고 태풍이나 호우 때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수시로 담수를 배출했다.
이에 어민들은 “담수 배출로 인한 조류, 유속, 염분농도의 변화로 주변 어장의 생산량이 평균 20% 감소했다”며 2007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수호의 조성과 담수 방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지금까지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던 만큼 국가와 고흥군이 어민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태풍·호우에 따른 방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