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각종 산업재해 은폐 의혹
입력 2012-07-12 19:32
대한석탄공사 전남 화순광업소가 각종 산업재해를 고의로 감춰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공사노조 화순지부는 12일 “탄광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의료보험에만 의존해 병원치료를 받는 일이 잦다”고 밝혔다. 광업소 측이 ‘재해율 0%’ 달성을 목적으로 재해율을 조작해 지식경제부 등 상급기관에 허위보고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광업소 측이 산재발생을 숨기는 것은 경영 및 재해발생 평가점수에 따라 석탄공사 간부들의 인사고과와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산재 처리될 경우 이듬해부터 산재보험료 요율이 높아져 광업소의 보험료 지출이 느는 것도 한 원인이다.
노조 임찬수 지부장은 “지난 2월 광업소가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외주계약 업체를 상대로 벌점제를 도입한 이후 은폐가 더 노골화됐다”고 주장했다.
벌점제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광업소가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100점이 넘으면 1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200점 이상이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재 은폐를 유도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재해가 발생해도 감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피해자들도 근로 재계약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순광업소에는 현재 6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그 중 절반인 300여명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조 측은 올 들어 근로자 13명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무릎인대가 끊겨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김모씨는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갱도 작업 중 허리를 다친 이모씨 역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처리를 못 받았다.
노조 측은 지난 5월 광주지방노동청에 산재 은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청은 광업소 측이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1900만원을 물렸다.
광업소 측은 “재해의 작업 관련성 확인에 시간이 걸려 산재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올 들어 탄광근로자 3명이 산재보험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