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

입력 2012-07-12 19:26

경제계는 13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뤄지는 명백한 정치파업”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하반기 노동계의 불법 투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각 기업에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는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은 개별기업 노사가 성실한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정치파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노동계가 ‘세력 과시성’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가 경제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피해 기업은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고, 정부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박철한 실장도 “유럽 경제 위기 등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 만큼 정치파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