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시동 걸었다… 6개 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12-07-12 19:18

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개 법안은 재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 된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했다. 이미 이뤄져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또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비율이 자본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한 기업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발주 사업에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기업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참여연대 출신의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상과 제한폭을 ‘30대 기업, 순자산의 25%까지’로 더욱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