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소송 서태지가 졌다

입력 2012-07-12 19:19

수년째 지속돼온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무단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가 신탁계약이 해지된 서태지 저작물이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방송사 등에 통보해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협회가 서태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저작권 협회가 나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 등을 승인하자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협회는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했다”며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협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서태지 측 손을 들어줬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