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잊지 않았다”
입력 2012-07-12 19:21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김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보수적인 판결과 종교 편향 논란의 배경을 따졌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하고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행강제금은 징벌이 아니라 빨리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김 위원은 “해고가 곧 죽음인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3만명이 2882억원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김 후보자는 은행 임원이 골프장 건설사업에 투자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은 ‘2심이 섣불리 판단했다’면서 파기환송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배임죄에 대해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한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공 복리를 고려한 사정(事情)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의 기독교 편향 지적에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이 부분이 개인생활에 드러나고 공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법관이 된 이후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추호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