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변호사 고른다
입력 2012-07-12 22:14
앞으로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조회한 뒤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학력, 경력,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변호사협회 사이트에 공개해 의뢰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쉽게 물색·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아는 이들로부터 전문변호사라고 소개받고도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또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인, 지방자치단체, 로스쿨 등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비영리를 전제로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중개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법률구조법인에서 상담을 받던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변호사법 제약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담과정이 자연스럽게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져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변호사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개정시안은 변호사 제명사유를 구체화하고 등록제한을 제명 후 5년에서 7년, 정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공익 법무법인 조항이 신설돼 공익전담 변호사의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고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