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안 부결 후폭풍] 알선 수재 입증 수사력 집중… 검찰, 정두언 불구속 기소할 듯
입력 2012-07-12 19:14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난항에 빠진 검찰이 금융 당국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실제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12일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이 틀어져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했다”며 “정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혐의 입증이다. 법원은 이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 보강을 위해 금융감독기관 관계자 등 청탁 대상으로 추정되는 인물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수사팀은 금융위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B과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B과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B과장을 상대로 정 의원이나 이 전 의원으로부터 퇴출 무마 의사를 전달받았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감원 관계자들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욱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도 구속 기소된 보해양조 임건우 전 대표를 최근 수차례 조사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과 관련한 임씨의 개인비리 정황이 나와 확인 차 조사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