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식권 구입 강요 성균관대 기숙사 제재

입력 2012-07-12 18:53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봉룡학사)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관행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사게 했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환급해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 식권 구입 의무제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식권을 사왔다”고 전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