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때 보험금 받을수 없는 무보장기간 2년서 연장 추진
입력 2012-07-12 18:52
자살이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무보장기간(현재 2년)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2년인 자살 무보장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9년 자살에 대한 보험금 무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뒤 30년 이상 유지해 왔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은 자살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며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각계와 협의해 자살 시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생명보험 가입 뒤 2년이 경과하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 16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진료비 심사를 전문 심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에 따른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또 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상품설계 수정 과정을 거치게 해 보험사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3분기 중 제도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