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고 은닉재산 7월 25일부터 부분 공개
입력 2012-07-12 18:53
오는 25일부터는 스위스 비밀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한국인의 계좌 내역이 부분적으로나마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스위스정부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개정 조세조약을 서명한 시점(2010년 12월 28일) 이듬해인 2011년 1월 1일 이후 정보에 대해 서로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정보 교환 요청 대상은 세금탈루 의혹자에 대한 세금 징수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이 스위스로 흘러들어간 은닉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 조세조약 발효로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