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납품사에 횡포

입력 2012-07-12 18:53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올리고 반품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업체들과 당초 계약한 판매수수료율보다 1∼2% 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키운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각각 1300만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의 경우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30일 넘게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준 사례도 1776건에 달했다.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여만원어치 물건을 샀다가 서면합의 없이 반품하고, 2008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 받아 다른 상품 판촉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판매수수료를 올린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직원 파견 요구, 무리한 반품 등의 횡포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