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 17개 중 7편 “거의 그대로 베껴”

입력 2012-07-12 22:17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상당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중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 다른 사람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현 위원장이 1989년 2월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86년 10월 C씨의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2장의 문단을 각주 및 참고문헌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옮겨 썼다. 해당 논문은 총 15쪽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12쪽을 표절했다.

현 위원장은 자신이 쓴 논문을 제목만 바꿔 새로운 논문인 양 다른 저널에 싣는 ‘자기표절’도 서슴지 않았다. 98년 12월 비교사법저널에 게재된 논문 ‘무효’는 4년 뒤인 2002년 12월 법학논총에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로 제목만 수정된 채 발표됐다.

진 의원은 “현 위원장의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절이 연구 업적에 반영돼 교수 임용과 승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의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현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사전 모의를 통해 ‘짜고 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하나 의원은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 요청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새누리당 위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자료에는 현 위원장과 관련된 문제점들로 만들어진 예상 질문과 허위 사실로 작성된 예상답변이 들어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전에 입을 맞춰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 위원장은 83년 서울 장안동 3.3㎡(1평) 땅에 위장 전입해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입신고한 땅에는 18가구짜리 건물이 있었고, 실제로 거주했다”며 “대표지번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알박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