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알박기’ 목적으로 3.3㎡(1평)짜리 농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16일 열리는 현 위원장의 연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평 미스터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1983년 6월 15일 서울 장안동 203의 21에 세입자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땅은 3.3㎡에 불과해 현 위원장이 실제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 토지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 8일 ‘환지 구획정리’가 이뤄져 연립주택이 있던 장안동 440의 7로 통합됐고, 현 위원장은 이곳에 87년 3월까지 주소지를 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토지 구획정리가 이뤄진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수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개발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세입자 권리를 이용해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토지수용법은 토지 소유자는 물론 현 위원장과 같은 세입자에게도 주택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 땅은 2009년 연립재건축조합이 구성돼 현재는 11층 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본보는 현 위원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엄기영 임성수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단독]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1坪 알박기’ 의혹…80년대 농지에 전입신고, 실제 거주 ‘희박’
입력 2012-07-12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