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2-07-11 21:53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주체인 메트로9호선이 지하철 역사 안에 요금 인상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 부착을 금지한 서울시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메트로9호선 측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운임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홍보물 부착을 금지시키고 미합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관련법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을 기존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는 운임 변경신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반려됐고 이 과정에서 시와 마찰을 빚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