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성과급 인상 ‘급제동’… 공운위 반대 의견 많아
입력 2012-07-11 21:55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를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기본연봉의 1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운위는 ‘보류’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보수체계를 개편할 때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기본연봉의 100%로 설정하고 매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계속 보류하다 4년 만에 논의를 시작하려 했다. 성과급 지급한도를 높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기업 실적평가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공기업 감사에 대한 성과급은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받게 된다. 경영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지급한도만큼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 논의에서는 감사 역할 강화는 필요하지만 성과급 한도를 높이는 것과의 연관관계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공운위는 민간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의에는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봉급 올리기 차원은 아니다”면서 “공운위 논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계획은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