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무속인… 노숙인 살해후 본인 위장 보험금 청구하다 딱 걸려

입력 2012-07-11 19:16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및 사기)로 무속인 안모(44·여)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33억원가량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다.

안씨는 자신의 언니, 보험설계사 등과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 당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한 노숙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왔다. 경찰은 안씨가 이 노숙인에게 다량의 수면제가 든 한약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씨는 이후 살해된 노숙인을 자신으로 꾸며 병원으로 옮긴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장례 절차 없이 곧바로 유해를 화장해 임진강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일분이 넘는 수면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2∼3시간 내 사망하게 된다”며 “노숙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병원 측도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안씨의 언니 등은 허위 사망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33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공범인 보험설계사 최모(40·여)씨와 짜고 최씨의 보험사에서 사망 시 약 33억원을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안씨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인터넷에서 시신을 사려고 했다”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안씨의 언니가 공중전화로 광주광역시에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광주시 월산동 일대에서 잠복한 끝에 안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의 절차상 문제점도 수사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