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초과분 환급… 7월 13일부터 28만명 5386억원

입력 2012-07-11 19:13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넘긴 초과분이 13일부터 환자에게 환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이 의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 중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보다 많은 가입자는 28만명, 환급액은 5386억원이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었다. 노인 진료 및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대상자 연령대별로 환급액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가장 많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들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년간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 만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공단으로부터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www.nhic.or.kr)과 전화(1577-1000)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