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빼돌리고… 업체서 뒷돈 받고… 감사원, 공공기관 직원 비리 적발
입력 2012-07-11 19:13
기관의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부산·울산광역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스포츠센터 수영장 카드수입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조작해 현금 200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43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공연장 사용료도 개인계좌로 납부 받는 등 지난해 10월 말까지 4788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요청하는 동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울산광역시의 상수도사업부서 직원 B씨 등 3명이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쓸 응집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9억90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 직원 C씨도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지난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 건설업체로부터 2330만원을 직접 본인 계좌로 받았다. C씨는 이 시기 도로개설공사 감독관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이 업체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C씨는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적인 거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C씨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