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전형’ 부정 입학 35개大 77명 적발

입력 2012-07-11 19:14

브로커 등과 짜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려대 연세대 등 국내 35개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한 학생 7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격 서류인 학부모 재직증명서, 학생 졸업·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중국 칭다오 청담학원 원장 전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씨 등과 공모해 서류를 위·변조한 학부모 61명을 적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학생 77명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내 기업 직원 자녀들에게 대입 기회를 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3세 때인 1999년 칭다오에 학원을 설립했다. 2005년에는 학원 근처에 있는 S고등학교의 교장에게 돈을 주고 부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때부터 전씨가 본격적으로 입시 비리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12년 특례입학제도’나 3∼4년 이상 연속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국내 기업 직원 자녀에게 적용되는 ‘상사주재원 특례입학제도’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들을 노렸다.

전씨는 학원에 입학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모들에게 “성적이 나쁘거나 해외체류 기간이 부족해도 서류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졸업증명서 위조는 학기당 200만∼270만원을, 재직증명서 위조는 180만∼360만원을 받았다. 중국에서 3년간 공부했지만 자격 요건이 4년인 대학에 응시할 경우 1년치 학비 400만∼540만원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학부모들은 월 90만∼180만원의 학원비 4개월치도 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 중국에 머물며 학원 일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자신을 문제 삼는 소비자원 직원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0년 국정감사 당시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소비자원이 전씨에게 발급한 해외여행허가추천서가 병무청 발급 날짜와 다르다”며 “(전씨가) 시공간을 넘나드는 전우치의 후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