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측 기업 2011년 북한에 첫 납세
입력 2012-07-11 19:07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처음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기계업종인 A사는 2009년까지 5년간 이윤이 발생했고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에 따라 지난해 기업소득세의 50%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A사를 포함한 총 4개사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번 기업소득세 납부는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 역시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고 이익이 난 것”이라며 “내년에는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측 기업이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6억5674만 달러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