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자자문사 연내 퇴출시킨다… 증선위, 기준 강화땐 20여곳 대상

입력 2012-07-11 21:55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부실 투자자문사 퇴출 작업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감독 기준을 강화하면 투자자문사 20여곳이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투자자문사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증가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세운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투자자문사의 등록과 영업, 퇴출 과정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직권 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해 부실 투자자문사의 퇴출을 적극 추진한다. 투자자문사가 등록 뒤 6개월간 계약고가 없거나 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기준을 적용하면 20∼30곳의 투자자문사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 상태가 건전한 투자자문사에는 체계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한다. 현재의 사모펀드 운용사 기준을 완화해 투자자문사의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중소형 투자자문사에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장려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투자자문사의 영업 범위를 주식 위주에서 부동산, 재무설계(FP)까지 확대한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