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탈루 9개 車리스업체 2690억 추징 ‘일파만파’… 관련 지자체들 세수 확보 비상
입력 2012-07-11 19:01
서울시와 강남구 등 6개 자치구가 세금을 탈루한 9개 리스자동차 업체에 2690억원의 추징금을 물린다고 11일 발표했다. 시가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조치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원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리스업계도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금 추징은 최근 5년간 허위 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의 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추징금은 취득세 1890억원, 지방교육세 231억원, 신고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569억원이다. 업체별 추징세액은 최저 3억원에서 최고 1000억원대다.
시는 이들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5000억원대의 채권 매입 부담을 피하고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결과 9개사는 신규 차량 등록 때 사야하는 지방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했다. 리스업체는 법인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차량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을 함께 사야 하는데 서울에 등록할 경우 채권 비용은 차값의 20%(배기량 2000㏄이상 승용차 기준)지만 부산·인천·대구·경남·제주는 5%다. 이번에 적발된 리스업체들은 차값의 최고 15%에 달하는 채권 매입비용을 아끼려고 지방에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등록해 왔다.
허위 사업장이 많이 소재한 이들 5개 지자체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리스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과세지를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량 이용자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입법예고 돼 이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리스차량 6만대가 등록된 부산은 지방세 세수 20∼30% 감소를 우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최근 행안부의 지방세법 개정 등이 추진될 경우 지방은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도 2800억원에 이르는 ‘리스차량 등록’ 관련 지방세를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리스업계는 “서울시 과세는 본질적으로 지자체간 과세권 귀속에 관련된 갈등을 민간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리스사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해당 자치단체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산금은 추가로 내야 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태원 기자, 전국종합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