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비중 높으니 규제 제외를”… 롯데슈퍼 지자체에 요구-중소상인들 “꼼수 규탄”

입력 2012-07-11 18:49

롯데슈퍼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슈퍼는 최근 서울 잠원점 등 30여개 매장에 대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 조례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여의도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곳은 이미 지자체의 허가를 얻어 의무휴업에서 벗어난 상태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는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앞에서는 상생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농수산물 비중을 높여 영업을 재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계속해서 영업 저지와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