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 표결 분석해보니… 與 의석수보다 많은 155명이 정두언 옹호
입력 2012-07-11 19:25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는 74표(27.3%)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처럼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란 관측은 거의 없었다.
11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271명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5명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54.6%의 찬성표(148표)를 얻어 가까스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정 의원과 박 의원의 반대표 대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던지고,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가세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주당이 ‘역선택’을 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당 의원 상당수가 원내지도부에 암묵적으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올 수 있었다는 주장이 더 많다. 반대 표결을 한 새누리당 의원은 “도저히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 다만 반대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샀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심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위해 제출됐다. 그러나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박 의원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