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增稅’ 경쟁

입력 2012-07-11 22:07

여야의 ‘경제민주화’ 경쟁이 이번엔 ‘부자 증세’로 옮겨 붙었다. 새누리당은 금융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증세 방안을 적극 추진할 태세다.

민주통합당이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이슈 선점을 위해 뛰어든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액 과세나 파생상품 비과세 감면 부분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조금 커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안 내는 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면서 “일반인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정책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당시 주식양도차익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을 제시했다.

당 대선공약기획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려면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당에서는 우선 조세 체계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지,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 전반적인 것까지 손볼지 더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부자 증세’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처럼 일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소득, 즉 불로소득에 증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9개 경제민주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부자 증세’와 관련해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표를 대폭 낮추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