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일괄 영업제한 추진 논란
입력 2012-07-11 22:23
서울시가 자치구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일괄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하려는 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송파·강동구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했지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모든 자치구에서의 일괄 영업제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보완할 새로운 조례 개정 지침을 준비 중이다.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만 보완하면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시의 이런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다. 대형마트·SSM과 재래시장의 비율 등 개별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무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대형마트·SSM이 총 33곳이지만 재래시장은 7곳에 불과해 재래상권 보호가 시급한 곳이다. 서초구도 대형마트·SSM은 22곳이지만 재래시장은 6곳이다. 그러나 중구와 종로구는 재래시장이 각각 31곳, 24곳이지만 대형마트·SSM은 4곳, 6곳이다.
자치구별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영업제한 조례는 거의 동일하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SSM에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구체적 영업제한 내용을 상위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한 이유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결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