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먹여 부친 살해 20대 딸 항소심 징역 5년
입력 2012-07-11 15:40
[쿠키 사회] 청산가리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6·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청산염이 든 캡슐을 면역력 강화제라고 속여 먹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구완에 무관심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이 인정되지만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이뤄진 범행인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영월군 중동면 아버지(당시 60)의 주말농장에 찾아가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해 여름 투병 중 사망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