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선정 대가 뇌물과 성상납 받은 공무원에 집유
입력 2012-07-11 10:26
[쿠키 사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뇌물과 함께 성상납을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11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해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6급)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정모(4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정씨와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