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수뢰 혐의 경찰관 구속

입력 2012-07-11 07:43

[쿠키 사회]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류혁)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신모(44) 경위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경위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근무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A 마사지 업소 업주 박모(44)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수십차례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조직 출신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매출 장부와 함께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