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결국 수감…현직 대통령 친형으론 처음
입력 2012-07-11 01:34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정권 최고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휘말려 끝내 추락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1일 0시21분 구치소로 향하며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두 차례 반복했다.
이 전 의원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김 회장이 돈을 건네면서 “민영화되는 공적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동시에 적용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기소 전까지 그가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13일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사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