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교통사고,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

입력 2012-07-10 21:59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설정한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일반도로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과 달리 정작 학교 안은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도로교통법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4월 ‘김여사 학교운동장 차량사고’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학교 내 차량 운행 및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당시 가해 차량에 치인 여학생은 중상을 입었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뺑소니나 피해자 사망만 아니면 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