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로 매입작업 청신호… 중앙행정심판위, 민간사업자 ‘행정청구’ 기각
입력 2012-07-10 19:16
광주시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민선5기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인 제2순환도로 1구간 매입 작업에 청신호가 커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1구간 민간사업자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재조달 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공공성이 강한 민자도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00년 말 1816억원을 들여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개통한 민간사업자는 2003년 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본구조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29%에서 7%로 대폭 낮추고 종전 주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빌린 후 연간 20% 안팎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본잠식’ 상태가 악화되자 시는 지난해 10월 협약서 체결 당시 시점으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투자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향후 민간사업자와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대구 4순환도로, 부산 수정산 터널 등 민자사업들의 ‘수익성 보장’에 부담을 느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수익보장 협약서에 따라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왔다”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1구간을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